- 검찰의 수사력은 대폭 약화
- 법원의 독립성은 훼손
- 민주당이 정권 잡아도 이전 정권 수사 못해
민주당, 오직 이재명 방어를 위한 ‘방탄법안’ 계속 만들어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추진한 법안들은 정치권에서 ‘방탄법안’이라는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법안 발의에 이재명의 변호사 출신 의원들이나 친명계로 분류된 의원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법안들이 실제로 통과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주요 법안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다음과 같다.
민주당 이재명 방탄 법안으로 무너질 수 있는 대한민국 사법체계 (그림=프레임메이커 그래픽)
1. 공직선거법 개정안
- 내용: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 삭제, 당선무효형 기준 벌금 상향(100만 원 → 1,000만 원).
- 발의자: 박희승 의원(대표 발의), 주철현, 김윤덕 의원 등.
- 부작용:
-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와 후보자 비방이 난무할 가능성.
-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과 책임성 약화.
- 정치적 경쟁의 정당성을 훼손, 유권자들의 신뢰 저하.
2. 법 왜곡 판검사 처벌법
- 내용: 판사나 검사가 법을 왜곡해 특정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판단을 할 경우 처벌.
- 발의자: 친명계 의원 다수 참여.
- 부작용:
- 판검사들의 독립성과 자율성 위축.
- 권력 감시 기능 약화.
- 사법부가 정치적 압력을 받을 위험 증가.
3. 표적수사 금지법
- 내용: 특정인을 겨냥한 표적수사를 금지하고, 판사가 이를 의심할 경우 영장을 기각하도록 규정.
- 발의자: 이건태 의원(대장동 사건 변호사 출신) 등 50명.
- 부작용:
- 권력형 비리와 부패 사건 수사 어려움.
- 공권력 약화로 인한 범죄 증가.
- 검찰과 수사기관의 정상적 수사활동 저해.
4. 수사기관 증거 조작 및 은닉 처벌법
- 내용: 수사기관이 증거를 조작하거나 은닉한 경우 무고죄로 처벌.
- 발의자: 친명계 의원 중심.
- 부작용:
- 증거 확보 절차 복잡화로 수사 지연.
- 범죄자들의 변호권 남용 가능성 증가.
- 수사기관의 권한 위축 및 비효율성 증가.
5. 검찰 수사 조작 방지법
- 내용: 구속된 수용자 소환조사 금지, 조사 시 영상녹화 의무화.
- 발의자: 이건태 의원(대장동 사건 변호사 출신) 등.
- 부작용:
- 수사 효율성 저하로 주요 사건 해결 어려움.
- 영상녹화 의무화로 수사 절차 경직화.
- 공정성 문제를 빌미로 범죄자의 법적 대응 강화.
6. 피의사실 공표 금지법
- 내용: 수사기관이 피의사실을 언론에 공개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
- 발의자: 친명계 의원 다수.
- 부작용:
- 언론의 공적 감시 기능 약화.
- 국민의 알 권리 침해.
- 부패 사건의 은폐 가능성 증가.
7. 상설특검 활성화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 개정안
- 내용: 대통령의 특검법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불가.
- 발의자: 친명계 의원 중심.
- 부작용:
- 특검 제도의 남용으로 사법체계 혼란.
- 정치적 목적으로 특검이 악용될 가능성.
- 정치적 갈등 심화로 국민 분열.
8. 검사 탄핵 추진
- 내용: 특정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통해 검찰 권력을 견제.
- 발의자: 친명계 의원 다수.
- 부작용:
- 검찰 독립성 훼손.
- 정치권의 사법부 장악 시도 비판 증대.
- 검찰의 권한 위축으로 부패 사건 수사 어려움.
결론
민주당의 이른바 ‘방탄법안’들은 실제로 통과가 된다면 대한민국에서 검찰과 법원의 실제 기능은 '권력을 가진 이'앞에선 무용지물이 된다. 사법체계는 붕괴되고 권력형 범죄 및 부패 사건의 처벌은 어려워진다. 또한 이렇게 약해진 '법의 힘'은 온갖 흉악범, 잡범까지 세상에 풀어주게 될 것이다. 가정이지만 만에 하나 민주당이 정권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이라면 이전 윤석열 정부에 대한 사정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법안들의 존재 이유는 딱 하나다. 바로 이재명 방탄이다. 전세계 정치역사에 유례가 없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