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졸업생들이 동문 여성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8일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2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10년이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개·고지, 5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허위 영상물 내용은 일반인 입장에서 입에 담기 어려운 역겨운 내용"이라며 "익명성과 편의성을 악용해 수치심이나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한 채 스트레스 풀이용으로 도구화하며 피해자의 인격을 말살해 엄벌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록을 남기기 위해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는 현대인의 일상적 행위가 범죄 행위의 대상으로 조작되기에 피해자가 느낄 성적 굴욕감을 헤아릴 수 없다"고 질타했다.
또 "공소제기 이후 5명의 피해자와 합의했고 6명에게 형사공탁을 했지만, 적어도 총 16명 외에 인적 사항이 밝혀지지 않은 성명불상 피해자가 존재한다"며 "학업·진로·연애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하지만 영상물의 개수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다.
박씨는 2020년 7월부터 성착취 영상물 400여개를 제작하고 1천700여개를 유포해 지난 5월 기소됐다. 언론의 관심이 높은만큼 속전속결 판결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박씨는 주범인 서울대 출신 박모(40·구속기소)씨에게 메신저로 연락해 함께 여성 수십명을 대상으로 합성 성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유죄가 선고된 박씨는 서울대 졸업생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선고를 방청한 서울여성회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동아리 소속 이다경 활동가는 "온라인에서 익명성을 믿고 저지른 범죄가 여성 성적대상화를 통해 성적 고정관념을 강화시킬 수 있고 여성의 일상을 파괴시킬 수 있어 죄질이 굉장히 불량하다는 재판부의 말씀에 공감했다"며 "셀카가 포르노로 돌아오는 세상에서 살 수 없기에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더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평가했다.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은 서울대 출신들이 텔레그램으로 대학 동문 등 여성 수십명의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해 제작·유포한 사건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관계 당국에서는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 달라"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