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29일 국회에서 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보고'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
논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한다.
(1) 딥페이크 성착취물 유포 등의 형량을 '불법 촬영물'과 동일하게 강화
(현 최대 징역 5년에서 7년으로)
(2) 한국 정부가 텔레그램 측과 협력 회의를 통해 규제할 수 있는 핫라인 확보
(3) 촉법소년(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10세 이상 14세 미만) 기준 하향
(4)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유포 모두를 처벌
(5) 교육부 홈페이지에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센터 개설 및 피해자 의료·법률지원
일부 아쉬운 면도 있으나 현재 미비한 입법이나 원인 해결 등에 필요한 사항들이 고루 담겨있다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