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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롭던 이재명 무죄홍보 토론회에 갑자기 등장한 메기 변호사 ①
  • 윤갑희 기자
  • 등록 2024-10-23 15:45:45
  • 수정 2024-10-23 16: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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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무죄 여론전의 일환으로 토론회를 열었다가 한 토론자의 유죄추정 취지의 발언에 발칵 뒤집어졌다. 


22일 '더 여민 포럼'은 전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위증교사죄 성립에 관한 검토'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자와 좌장, 토론자 전원이 '이 대표는 무죄'라는 주장을 비슷한 근거로 쏟아냈다.

포럼 대표인 안규백 의원은 "'있는 그대로 진술하라'는 말이 위증을 교사했단 주장은, 계산한 만큼 가져가란 말이 절도 교사라는 말만큼 황당하고 몰상식하다"라며 이 대표를 기소한 검찰을 비판했다. 포럼 부대표이자 당 최고위원인 전현희 의원은 "정치적 입장에서, 또 법조인 출신으로서 제가 보는 위증교사 사건은 무죄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하태훈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진국 교수가 발제를 했다. 토론은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자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약 3시간 동안 진행된 토론회 내내 발제자들과 토론자들은 이재명 대표의 무죄를 확신하는 내용으로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자들은 법학계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들은 '이재명 대표님', '우리가' 등의 표현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며 굳이 진영의식을 숨기지 않았던 점도 독특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2중의 고의',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 '사실의 착오' 등 다양하고 까다로운 법적 이론들이 등장했다. 이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따로 2편에서 반박할 것이므로 지금은 넘어가자. 


그러던 중 토론회가 2시간 10분을 넘어가자 '메기'가 등장했다. 

법무법인 '이공'의 양홍석 변호사는 마이크를 잡자마자 지금까지의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일거에 깨버렸다.


2시간이 경과하고서야 등장한 '이견'. 정신승리 해봐야 소용없다는 양홍석 변호사 (그래픽=가피우스)


양 변호사는 "앞에서 토론해주신 분들의 법 이론들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말문을 연 후 그는 '그러나 사실에 대한 접근이 잘못되고 있다. 녹취록에 '기억나는 대로 진술해달라'만 했다면 당연히 위증교사로 기소를 못했을 것이다. 다른 얘기 때문에 기소한 거겠죠. 공소사실 자체가 '기억나는대로 진술해달라'는 것이 위증교사가 아니거든요?"라며 앞 토론자들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양 변호사는 '검찰 관점으로 사건을 볼 것'을 주문하며, '기억에 없다는 사람에게 반복해서 기억을 살리라고 한 종합적인 행위'를 검찰이 위증교사로 기소한 것임을 강조했다. 

양 변호사는 이어 '기억나는 대로 진술해달라'는 말이 다른 위증교사 행위를 덮을만큼 압도적이냐, 그렇게 보지 않는게 일반적이다. 위증교사가 그렇게 간단한 죄가 아니다.' 라며 다른 토론자들 주장의 전제가 잘못되었음을 짚었다. 

그는 이어 "'기억나는 대로 진술해달라'는 말만 가지고 위증교사가 아니라고 정신승리 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왜냐면 그건 공소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단정하며 이론적으로는 교사행위에 대해 다양한 주장은 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전제하고 평가하는게 필요하다며 일침을 놨다. 

또한 현직 경기도지사가 기억의 상기를 반복했는데 이게 과연 부탁인가, 반복되면서 압박으로 느낄 수 있다는 주장도 했다. 특히 피고인의 특성이나 피교사자의 관계도 살펴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의 토론자들이 '유리한 증언을 부탁한 것만으로는 위증교사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볼 때 위증교사 행위라 본다. 그것을 부정하려면 '일반적으로는 그러하지만 이 경우는 특수하다고 주장해야 한다'"고 정리했다. 


또한 여러 토론자가 주장했던 '사실의 착오'나 '2중의 고의' (이재명은 김진성이 '협의'에 대해 알고 있었으리라 믿었다는 주장) 이론에 대해서는 "김진성이 '밖에 나와 있었기에 모른다'는 것이 괜한 사건에 엮이기 싫어 한 거짓말 일 수도 있다. 다른 토론자께서 김진성이 고소취소 권한을 갖고 있었다 말씀 주셨는데, 그렇게 핵심적인 권한을 가진 사람이 고소취소 협의에 대해 기억이 안난다고 했다면 그것은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평가될 수 있다."고 의견을 내놓았으며 '녹취록에서 일부를 발췌해 확증편향을 갖는 이전 토론자'들에 대해서도 따끔한 일침을 놓기도 했다.


'메기 변호사'의 소신 주장이 끝나자 좌장인 하태훈 교수는 싸늘해진 분위기를 수습이라도 하려는 듯 '모두가 발제에 동의하는 내용만 있어 발제자가 편하겠다 싶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다'며 조크를 던지기도 했으나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다. 


이어 사법학자이자 민주당 혁신위원장에 올랐으나 갖은 설화로 조기하차했던 김은경 교수가 양홍석 변호사에게 질문을 했다. 김 교수는 "앞서의 토론자들 덕에 사법학자로서 무죄를 확신했지만 양 변호사 앞에서 딱 막히는 느낌이었다."며 "그러나 검찰이 전체적 맥락을 살피지 않고 선택적으로 기소했다는 의미가 맞지 않느냐"며 나름의 해석을 내놓고 "위증교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들었는데, 양 변호사님의 주장이 이런 내용 맞는지 여쭤도 되겠냐"고 물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양 변호사는 "문제가 없다고 평가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리스크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한다. 유사한 재판에서 무죄 케이스는 드물고 유죄 케이스가 상당히 많다"며 일언지하에 김은경 교수의 'wishful thinking'을 부정했다.  


주최자인 '더 여민 포럼'의 대표 안규백 의원은 '양변호사 덕에 많이 긴장했다. 양변호사 말씀처럼 마지막까지 긴장을 갖고 임해야 겠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더 여민 포럼'의 토론회는 당이 대표 개인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고 무죄를 홍보한다는 당 기조를 반영하고 있다.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를 정치적으로 방어하는 것으로 부족해 학계를 동원해 제2의 진실을 유통시키려 하는 것은 아닌가 우려가 된다. 

달리 보면, 11월로 임박한 법원의 결심선고에 대한 선제적 부정을 통해 '그들만의 재판'을 열고 '그들만의 판결'을 내려 지지자들에게 주입 시키고 이후 실제 판결은 잘못된 것이라고 끌고 가려는 것 아닌가? 지지자들의 분노를 자양분 삼아 1심 유죄 이후의 난국을 헤쳐 나가려는 의도를 의심할 수 밖에 없다. 그러니 '쉽고 긴장감 없는 조용할 뻔 했던 토론회'라는 기조가 깨져 진행자도 주최측도 좌장도 참여자들도 저렇게 동요하게 된 것은 아닐까 생각해본다.


이어지는 분석기사를 통해 앞서의 토론자들이 그럴듯한 법이론들로 무장했으나 '사실관계를 왜곡'한 지점들을 비판해보겠다. 


더 여민 포럼의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 (사진-더여민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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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8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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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4-10-23 17:59:29

    사실관계조차 제대류 파악 안하고(또는 못하고) 자기들끼리 떠드는게 뭐하는 짓인가 싶네요. 노란장판 감성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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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4-10-23 17:08:18

    공소장도 안읽어보고 토론했나... 저딴 것들이 법학자라니
    학생애들이 저 토론회보면 얼마나 비웃을까 안봐도 비디오네요
    거기다가 '들었다고 하면되지'는 왜 빼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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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4-10-23 17:02:23

    비법률인인 일반인은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를 위증교사의 증거라고 보는테 법률인들이 보는건 관점이 다른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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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4-10-23 16:48:16

    신천지 부흥회에서 "이만희 개깨끼"를 외친 유일한 정상인 양홍석 변호사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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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4-10-23 16:47:48

    양홍석변호사를 빼고는 정말로 진영주의에 빠져 있는 매우 비루한 인간들로만 보입니다. 이재명의 해악은 상상 이상으로 크고 깊네요. 속히 이재명 이라는 썩고 오염된 뿌리를 뽑아 태워 버려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11월 14일, 15일, 25일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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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4-10-23 16:40:03

    메기변호사
    칭찬해요. 법전공자들의 황당한 주장은
    너무 양심을 가린 어거지 논리입니다
    나라를 이꼴로 만든 주인공의 한 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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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4-10-23 16:39:30

    옹호하려는 의도를 갖고 들으면 증인이 사실관계를 모른다 했고 들었다고 해주면되지라는 명백한 위증을 부탁하는 말이 있음에도 사실대로 말해달라는 말만 선택적으로 들을 수도 있다는 것이 놀랍네요
    양변호사가 토론자들의 의견을 반박하지는 않으면서도 유죄가 판결된 것이 많다라고 한 말이 유의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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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inwhadnc2024-10-23 16:05:29

    뭔말인지 모르겠어여~!!ㅋ 기자님이 그렇다 하시니 그렇구나 하는 정도네요~!!ㅎㅎㅎㅎㅎ 어려워~! 진실은 단순한거 아닌가요? 뭔 저리도 배배꼬아서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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