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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겨우 10만원 때문에 전과자? 역사학자의 궤변
  • 김남훈 기자
  • 등록 2024-11-15 14:44:18
  • 수정 2024-11-17 01: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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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 기부행위 위반은 중대 범죄
  • 절대다수 유죄 선고
  • 원희룡도 취준생에게 피자 대접했다가 유죄

김혜경 겨우 10만원 떄문에 전과자?


역사학자 전우용 씨 트위(전우용 본인 X 갈무리)

예상했던 그대로다. 11월 1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에게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금지에 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150만원이 선고되자 에스엔에스에서 친이재명 유명인들의 물타기 공세가 시작됐다. 


역사학자 전우용 씨는 본인의 SNS를 통해 '법인카드로 100만원 쓴 사람은 방통위원장이 되고 10만원 밥 산 사람은 전과자가 되는 나라'라는 글을 올렸다. 그런데 법카 100만원 의혹의 이진숙 위원장은 현재 수사 단계이고 정식 재판은 아직 시작도 안했다. 게다가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금지 행위의 대다수는 '식사 제공' 인데 법원에선 거의 대부분 유죄를 선고한다. 


취준생에게 피자를 대접하는 원희룡 도지사 (사진=연합뉴스)

취준생에게 피자 쐈다가 유죄 선고받은 원희룡

2020년 원회룡 제주도지사도 취업박람회를 준비중인 취준생들에게 피자를 대접했다는 이유로 기부행위금지로 판단되어 9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식사대접은 금액과 관계없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범죄로 판단한다. 무엇보다 김혜경씨는 양형 중 감형 요소가 될 수 있는 '인정과 반성'을 전혀 하지 않았고 갖은 허위진술과 정황 증거 짜맞추기로 배소현 씨에게 모든 책임을 미루는 모습을 보였다.


2000만원 국고손실죄 재판은 시작도 안 해

김 씨가 배 씨를 통해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용한 금액은 확인된 것만 2,000만원이 넘는다. 이에 대해서는 '국고손실죄' 가 적용될 수 있지만 해당 재판은 시작도 안했다. 그 때도 전우용은 '겨우 2천만원 때문에 재판을 하냐'라고 할까? 정말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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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3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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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squf242024-11-16 12:36:51

    역사학자는 개쁠
    그때그때 다른 잣대로 뭔 역사를 논해요?
    18년도에 쓴 글과 이번에 쓴 글이 180도 다른 마법을 부리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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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ame26782024-11-16 04:37:08

    이보세요  오염된 역사학자
    선거법은 몇 만원이라도 불법은 불법입니다,
    선거 때 밥 먹는 것도 뭘 받는 것도 다 조심합니다.
    출마자와 그 가족들은 특별히 더더더더더더더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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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pod2024-11-16 00:09:23

    역사학자라는 인간이 균형감 없이 어떻게 저렇게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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