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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겨우 10만원 때문에 전과자? 역사학자의 궤변
  • 김남훈 기자
  • 등록 2024-11-15 14:44:18
  • 수정 2024-11-15 14: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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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 기부행위 위반은 중대 범죄
  • 절대다수 유죄 선고
  • 원희룡도 취준생에게 피자 대접했다가 유죄

김혜경 겨우 10만원 떄문에 전과자?


역사학자 전우용 씨 트위(전우용 본인 X 갈무리)

예상했던 그대로다. 11월 1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에게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금지 위반으로 벌금 150만 원 선고되자 친이재명 셀렙들의 물타기가 시작됐다. 역사학자 전우용 씨는 본인의 SNS를 통해 '법인카드로 100만원 쓴 사람은 방통위원장이 되고 10만원 밥 산 사람은 전과자가 되는 나라'라는 글을 올렸다. 그런데 법카 100만원 의혹의 최진숙 위원장은 현재 수사 단계이고 정식 재판은 아직 시작도 안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금지의 대다수는 식사 제공이며 법원에선 거의 대부분 유죄를 선고한다. 


취준생에게 피자를 대접하는 원희룡 도지사 (사진=연합뉴스)

취준생에게 피자 쐈다가 유죄 선고받은 원희룡

2020년 원회룡 제주도지사도 취업박람회를 준비중인 취준생들에게 피자를 쐈다가 기부행위금지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다. 금액과 관계없이 선고의 공정성을 해치는 범죄이며 무엇보다 양형 중 감형 요소인 '인정과 반성'을 전혀 하지 않고 배소현 씨에게 모든 책임을 미루는 모습을 보였다.


2000만원 국고손실죄 재판은 시작도 안 해

김 씨가 배 씨를 통해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용한 금액은 확인된 것만 2,000만원이 넘는다. 이에 따른 국고손실죄 재판은 시작도 안했다. 그때도 '겨우 2천만원 때문에 재판을 하냐'라고 할 지 정말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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