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1심 선고를 앞두고 서울중앙지검으로 당원들에게 소집령을 내린 강성친명조직 ‘더민주전국혁신회의(혁신회의)’.
이들은 ‘이재명을 지킵시다. 서초동으로 모입시다’라며 당원 동원을 독려해왔다.
혁신회의는 또 최근 상임위원들에게 “버스·비행기 등 이동 비용을 중앙 차원에서 보장하겠다”며 당원동원에 무리수를 쓰고 있다.
그러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혁신회의 집회는 정치 집회에 해당하며 관련 비용의 지급은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며 “혁신회의가 집회 참석자에게 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자 혁신회의 측은 “회비를 납부하는 상임위원들에게 교통비와 편도 항공료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혁신회의는 “광역 조직 차원에서 참가 인원을 파악해 단체 버스 대절 비용이나 제주 비행기 편도 비용을 부담한다는 취지”라며 “회원이 아닌 참석자에게 개별로 교통비를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 개인의 방탄을 위한 집회로, 이재명 대표 선고 당일 열리는 집회에서 이재명 무죄 호소로 내용이 채워질 집회를 주진우 의원은 '정치 집회'에 해당한다고 봤다.
혁신회의가 '개별 집회 참석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봐야 결국 동원된 개별 참석자는 교통비를 내지 않을 것이고, 이는 개별 참석자에게 금전이 지급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말장난으로 빠져나가기 보다는 현행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 자중하는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