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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변칼럼] 탄핵 좋아하다 탄핵길 완전 막힌 민주당
  • 김성훈 변호사
  • 등록 2024-10-16 1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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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과 민주당에게 지금 매우 거추장스러운 존재는 누구일까? 이재명의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와 검사라고 보는데 큰 이견은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이재명의 민주당에게 이들을 견제할 욕망이 없을 리 만무하다. 그리고 최근 그 유력한 시도를 보았다.

 

탄핵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 중 최고 수위인 ‘파면’의 근거다. 대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여 도저히 그 직위에 그대로 둘 수 없을 때를 예정한 ‘최후’의 수단이 탄핵이다. 그래서 탄핵을 남발하는 것은 국지전이 벌어질 때마다 핵폭탄을 쓰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도 탄핵에 대해서는 엄격한 판단을 적용하게 되고 그 결과 인용하는 비율도 높지 않다. 더군다나 사법적 업무를 하는 판사와 검사, 특히 신분과 업무의 독립성이 보장된 판사에 대한 탄핵은 더욱 한계가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국회권력을 독점한 상황에서는 ‘탄핵 인플레이션’이라 할 정도로 정치적 활용이 빈번해졌다. ‘탄핵’제도 고유의 본질은 훼손되고 정치적 도구로 소모되는 현실을 우리 국민은 목도하고 있다.

 

탄핵제도가 정치적으로 활용가능한 이유는 헌법 제65조 제3항 및 헌법제판소법 제50조에 근거한다.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을 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대상자는 업무에서 배제된다. 손발을 묶어 두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국회의결 절차를 이용한 정치적 공격이 가능한 것이다. 당직자가 기소만 되더라도 당무정지를 규정한 자기 당헌에도 극도의 반감을 드러내는 민주당이, 탄핵소추만으로 직무가 정지되는 이 조항들을 즐기는 행태는 참 아이러니다.

 

탄핵이 기각될 것이라는 것은 이재명의 민주당도 잘 알고 있다. 만약 조금이라도 탄핵인용의 기대를 한다면 청구서 내용에 심혈을 기울일 것인데 여러 현상을 보면(심지어 다른 사건 청구서를 복사해 붙일 정도로 무성의하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그들도 탄핵인용에 대한 기대가 없다는 방증이고, 탄핵제도를 단지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자백이라 볼 수 있다. 그들에게 탄핵제도는 공직자의 업무를 중단 시키는 수단일 뿐이다.


직무정지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이다. 그런데 탄핵이 기각 되면 대상자들은 직무복귀를 한다. 탄핵인용이 어렵다는 것은 민주당도 안다. 따라서 탄핵의 정치적 목표를 극대화시키기 싶은 민주당으로서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지연 시키고 싶은 유혹을 떨칠 수 없을 것이다. 이것과 관련된 것이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이다. 

 

위 조항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서는 7명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그런데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이 내일(10월 17일)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이후에는 6인의 재판관만 남게 된다. 심리 정족수인 7명에서 한 명이 부족하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3인, 국회가 선출한 3인, 대법원장 추천한 3인으로 구성된다(헌법 제111조). 그 중 이번에 퇴임하는 3인은 공교롭게도 국회 선출 대상이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이를 놓칠 리 없다. 국회의 선출 절차를 지연시키면 헌법재판관의 심리정족수 미달 상태가 지속되고 헌법재판소는 개점휴업 상태가 된다. 탄핵 대상자들에게는 기약 없는 직무정지가 계속 된다. 이재명 재판에서는 친이재명 성향의 판검사가 담당할 때까지 소추의결을 반복하는 것이 가능해 진다. 


그동안 국회는 헌법재판관 3명을 여야가 각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한 명은 협의로 정했다.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은 이러한 관례를 깨고 자신들이 2명을 추천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 요구의 노림수는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만약 이 요구가 관철 되면 헌법재판관 구성에서 민주당의 영향을 높일 수 있고, 관철되지 않으면 국회의 헌법재판관 추천은 파행이 불가피해 헌법재판소 업무를 기약 없이 마비시킬 수 있다. 꽃놀이패가 주어진 것이다. 이재명에게 눈엣가시인 판사와 검사를 탄핵소추 하여 즉시 직무를 정지시킨 후 헌법재판소의 심리정족수 충족을 막아 무기한 직무정지 상태를 야기하는 것, 가장 이재명과 민주당다운 발상이 아닌가? 

 

이 전략은 내부적으로 신의한수라고 여겨졌을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결단이 있기 전까지는 말이다. 

 

아예 탄핵길이 막혔네?? (그래픽=가피우스)

헌법재판소의 심리정족수 7인은 다행히(?) 헌법이 아닌 법률인 헌법재판소법에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 조항의 위헌여부는 헌법재판소의 판단대상이 된다. 자신의 사건이 계류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이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그 중 헌재는 가처분에 대해 인용결정을 하였다. 3명의 재판관의 퇴임을 이틀 앞두고 9명의 재판관이 이러한 결정을 함으로써 사상초유 헌법재판소 업무마비 사태는 막은 것이다. 이 결정 효력은 이진숙에 대한 탄핵결정까지이다. 이 결정을 언제 할지는 헌법재판소 재량이므로 법률효력에 관한 주도권을 헌법재판소가 가져온 셈이다. 이 절차가 아니더라도 탄핵이 계류중인 대상자들이 같은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는 같은 방법으로 효력정지를 유지할 것이다. 한편 헌법소원은 탄핵 대상자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반국민들도 이 법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는 여러 명분으로 이를 심판대상으로 삼아 같은 결정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민주당이 국회의 재판관 선출을 방해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는 업무 마비라는 극단적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운신의 폭이 마련된다. 

 

이렇게 이재명과 민주당이 가졌을 꼼수는 무력화 됐다. 게다가 다른 혹을 추가로 달아 버렸다. 바로 탄핵심판 정족수이다.

 

탄핵심판 정족수는 법률인 헌법재판소법에도 있지만(제23조 제2항) 이는 헌법 제113조 제1항에 근거한 것이다. 헌법에 심판정족수를 ‘6인’으로 명시해 둔 것이다. 헌법은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아니다. 이를 변경하는 방법은 국민투표 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심리는 이번 가처분을 통해 6인으로 가능하며, 다만 탄핵을 인용하기 위해서는 6인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심리정족수 6인에 심판정족수 6인이라면 만장일치가 아니고는 탄핵이 인용될 수 없는 것이다. 6인의 심리로 심리기간은 단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만장일치라는 높아진 조건으로 인해 탄핵가능성은 낮아졌기 때문에, 탄핵대상에 대한 심판지연 효과와 그나마 낮은 인용가능성까지 모두 사실상 사라져 버린 것이다.

 

여기에 더해 다음과 같은 나비효과도 가져 왔다.

이번 사건으로 민주당의 무력화 시도를 헌법재판소가 긴급히 방어하는 모양새가 연출 되었다. 헌정마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헌법재판소의 대척점에 민주당이 놓인 형국이다. 당장은 이 구도가 위협적이지 않을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 민주당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적어도 헌법재판과 관련해서는 향후 민주당의 입지를 좁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기관이며 헌법기관은 국가가 작동하는데 필요한 신체기관과 같다. 의도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민주당의 국회에서의 몽니가 헌법재판소 마비의 위험을 향했던 것은 분명하다. 이는 쉽게 넘길 일이 아니다. 그들에게 국가는 수단이자 볼모라는 사실을 여과 없이 드러낸 것이다.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을 가리지 않는 것이 정치라지만 그래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 대통령과 정부가 최악의 무능과 부조리에 뒹굴고 있다 보니, 이재명의 민주당은 쉽게 그 반사효과를 누리며 기고만장 하고 있다. 그러나 선을 넘은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가 그 정도의 자정력은 남아 있다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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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20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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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4-10-18 12:07:01

    이해가 잘 되게 설명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범죄혐의자 이재명을 위한 꼼수가 헌법재판관의 발빠른 대응으로 실패해서 다행입니다. 사악한 정치인은 감옥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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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lt2024-10-18 10:44:2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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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4-10-17 18:04:17

    프레임메이커의 이슈 선점이 정말 큰 일을
    해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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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4-10-17 17:40:23

    제발 감옥가게 해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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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4-10-17 13:54:51

    초초초 대박 맞네요~ㅎ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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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4-10-17 09:29:59

    군사정권은 '계엄'의 본질을 훼손하고 정권유지에 악용했다면, 이재명의 개딸식 정치는 '탄핵'의 본질을 훼손하고 방탄용으로 악용하고 있는 어이없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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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4-10-17 09:09:20

    어떻게 이런 일이.드라마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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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4-10-16 22:14:59

    자기 꾀에 자기가 발목잡힌... 
    자기가 친 덫에 자기가 걸려버린 도적놈들.
    아직은 세상에 정의가 살아있다는걸 망각해버린 범죄자들의 허망한 쌩쑈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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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ame26782024-10-16 20:59:37

    저 악마가 법을 악용하려다 막힌 거네요.
    최악의 범죄 정치인과 무리들.

    좋은 칼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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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4-10-16 20:37:12

    더 들어가면 어렵겠지만 딱 이정도 설명이면 이해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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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4-10-16 19:56:25

    프레임메이커 읽으면 지식이 뿜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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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squf242024-10-16 19:02:21

    "탄핵심판 정족수는 법률인 헌법재판소법에도 있지만(제23조 제2항) 이는 헌법 제113조 제1항에 근거한 것이다. 헌법에 심판정족수를 ‘6인’으로 명시해 둔 것이다. 헌법은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아니다. 이를 변경하는 방법은 국민투표 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심리는 이번 가처분을 통해 6인으로 가능하며, 다만 탄핵을 인용하기 위해서는 6인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런 디테일한 사실을 다 알게 되는군요. 우리나라 헌법 만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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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4-10-16 18:10:18

    정치 정론지 다운 귀한 칼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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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32024-10-16 17:56:08

    저도 우리나라의 자정력을 굳게 믿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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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4-10-16 17:52:46

    다시 한 번 인도의 한숨을 내쉬며 마지막 말슴하신대로 대힌만국이에 그 정도의 자정력이 남아있기를 바라고 또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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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squf242024-10-16 17:02:13

    구구절절 주옥 같은 칼럼 잘 읽었습니다.
    "선을 넘은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가 그 정도의 자정력은 남아 있다고 믿는다."
    저도 믿고 싶습니다. 사필귀정을 믿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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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4-10-16 16:49:05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15일 유죄로 뺏지 날라가길 비나이다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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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gel_10042024-10-16 16:32:06

    좋은 칼럼이네요
    저같은  법알못도 알기 쉽게 잘 쓰셨네요
    헌법재판소 마비 사태를  초래하려고 한 민주당 그냥 놔두면  큰일날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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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4-10-16 16:25:00

    헌법재판소가 반민주적 행위를 일삼는 이재명민주당의 행위들을 보고 위협을 느꼈다고 보여지는 거네요 이재명민주당은 이제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꼼수부리지 못하게 되었고 꼼수 기회지수 하나가 사라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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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4-10-16 16:24:03

    글 좋습니다~~
    민주당 안됐다
     재명아 니명도 얼마 안 남은듯하다

국가과제 연구원
아페리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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