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과 함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이 법관들에 대한 기피신청을 했다.
이화영 측은 이달 8일 이 대표와 자신의 제3자 뇌물 혐의를 심리 중인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법관 기피' 신청을 냈다.
신진우 재판부는 올해 6월 7일 이화영의 뇌물 수수한 혐의와 대북송금 공모(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징역 9년 6월을 선고한 재판부다.
특히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측에 대납한 것으로 판결에 적시한 바 있다.
이화영 측 변호인의 법관 기피신청 사유는, 이화영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1심 사건과 추가 기소된 제3자 뇌물 사건은 쟁점이 동일하기 때문에 해당재판부가 유죄 심증이나 예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화영은 앞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이 진행되던 지난해 10월에 이미 한 차례 형사11부에 대한 법관 기피를 신청했다.
그러나 그의 법관 기피 신청은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되었고, 이 때문에 당시 재판은 70여일간 중단됐다.
또한 이재명 측도 지난달 제3자 뇌물 사건에서 같은 형사11부에 대한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했다.
신 부장판사는 이 대표 측의 재판부 재배당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의 반복되는 기피 신청이나 재배당 요청은 '법관 쇼핑'이라는 비판에 직면해있지만 이들의 재판지연 시도는 멈추지 않고 있다.
이 기사에 10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윤석열의 건희사랑에 이은 화영이의 화영맘 사랑도 아닌 이건 뭐지? 어쨌거나 둘 다 모지리여요
재판부 기피신청 자꾸하면 괘씸죄만 추가될텐데 법리로 다툴 수 없으니 발악하는듯 재판부가 재판 빨리 진행했음 좋겠네요
법관 기피 신청 후 재판이 70여일 중단.
재판 지연되면 대법이 기각하더라도 이후에 인사 이동 등으로 다른 판사 배당을 기대하는 걸까요?
지난번엔 이재명이 재판부 재배당 신청하더니
이번엔 이화영이가 재판부 기피신청을
이재명 주변은 뭐가 저리 개운치가 않은지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는 것 같긴 한데
재명이 마음대로 세상이 돌아간다면 법치주의 국가가 아니지.
기왕 벌받을 거 얼른 받고 치워라, 보고 있는 국민도 피곤하다.
독재검찰의 조작수사에 갈등하지 말고 그대, 동지들을 위하여 대쪽같은 고고함으로 장렬히 산화하라~
제발 저린 이화영 이죄명
한식에 죽으나 청명에 죽으나 이재명 이화영 깜빵가게 되어 있는데 아주 발악을 한다.
전형적인 범죄형!!
잘읽었습니다.
노고에 항상고맙고 든든해요!
진짜 악귀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