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여권 인사들을 중심으로 이 대표의 선고 공판 생중계를 요청했으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서울중앙지법에 생중계를 요청하는 탄원서도 제출했다.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 역시 12일 "강성 지지층들의 충동적 폭력사태를 차단하는 효과뿐만 아니라 판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충돌을 국민들의 상식과 이성으로 막아낼 수 있기 때문"이라며 생중계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는 서울중앙지법에서 15일 오후 2시에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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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숩네요. ㅡㅡ;;
안좋은 징조는 아니길요
새민주가 여론을 주도하는 모습 좋습니다. 아쉽지만 최종 대법 선고에서는 생중계 되길 바랍니다. 빠른 재판이 필요합니다.
아쉽네요. 하지만 생중계 이슈화시킨 새미래민주당 칭찬합니다. 민주당이 나서서 생중계 요청하지 못한 거 보여준 것만으로도 성과는 있었으니까요.
하든 안 하든 생중계 카드는 좋은 카드였다고 생각합니다.
안 하길 원했던 이재명 측이 만세를 부를 일도 아닐 터이고.
물론 1ㆍ2심에서 생중계 사례는 3차례밖에 없다고는 하지만.... 부디 안좋은 예감이 빗나가기를..
하나도 상관없다!! 정의로운 결과를 원한다.